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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새로운 변화로 구민행복 증진과 용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공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하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공단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공단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공단이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역 및 협력사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하나 우리는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공단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모든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절히 제공 한다.
  • 하나 우리는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의 안전과 권리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사업파트너로서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ESG경영 실천으로 인권친화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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