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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의집
개강일 전까지 수강포기 신고를 한 경우
개강일 시작 전:100%반환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 신고를 한 경우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개강일1일)
반환금액= [이용료–(이용료×이미 경과한기간÷계약상 이용기간)] -위약금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이용료–(이용료×이미 이용한횟수÷계약상 이용횟수)] -위약금
개강일 이후 수강포기를 한 경우 포기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출하여 잔여일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단,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환불 불가
(환불금은 회원명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며, 없을시 가족확인 증명서 제출후 5일 이내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