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27 | |||
업로드 #1 | 압류대상목록(공영주차장)2022년1분기(홈페이지).xls (103,93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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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22-811호
미납주차요금 납부 안내 및 대상 자동차 압류 예정 공고
우리구 관내에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및 직영 공영주차장 이용 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법 제14조 및 제9조 4항에 의거 주차요금 납부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압류 처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용 산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2. 06. 27. ~ 2022. 07. 12.(15일간)
2. 미납금액 및 대상차량 : 금15,003,000원(금일천오백만삼천원)
58로08** 외 18대(총19대)
※ 붙임 미납주차요금 및 자동차 목록 참조
3. 압류예정일 : 2022년 07월 19일(예정)
4. 공고장소 : 서울시 용산구 관보게시판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문 의 처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749-5305 안내3번)
6. 기타사항
① 주차요금 미납 자동차 소유(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공고기간 내에 미납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대상자동차에 대한 압류 행정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주차요금 납부에 따른 압류 해제 시 2일~3일(휴일 제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붙 임 : 압류대상목록(요금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