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7 | |||
업로드 #1 | 공고문(용산전자상가)-202012월.pdf (67,342 by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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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2 | 압류대상목록(전자상가)2020.07.01.-09.30..xls (94,720 byte) |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20-1256호
미납주차요금 납부 안내 및 대상 자동차 압류 예정 공고
우리구 관내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법 제14조 및 제9조 4항에 의거 주차요금 납부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압류 처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04.
2. 미납금액 및 대상차량 : 금사만이천오백원정 (₩42,500)
71고41**(총1대)
※ 붙임 미납주차요금 및 자동차 목록 참조
3. 압류예정일 : 2020년 12월 19일 이후
4. 공고장소 : 서울시 용산구 관보게시판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문 의 처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산전자상가 사무실(☎ 02-707-3190)
6. 기타사항
① 주차요금 미납 자동차 소유(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공고기간 내에 미납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대상자동차에 대한 압류 행정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주차요금 납부에 따른 압류 해제 시 2일~3일(휴일 제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붙 임 : 압류대상목록(요금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