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부정 주차 단속
-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배정받은 구획과 주차시간(전일/주간/야간)에 주차요금을 납부한 지정된 1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차량 변동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 지정 받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의 경우 주차장 법 제8조의 2규정에 따라 견인조치 됩니다.
- 연중 24시간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예고 없이 견인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공단에서는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부정주차 단속시 신고에 의한 단속 이외 순찰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배정구획 내 주차가 불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배정자 본인 확인 후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합니다.)
※ 단속신고 (연중 24시간) ☎ 02) 749 - 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