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바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 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
대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심판 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제길 불가
재결기관 및 재결방식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